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바우처 신청해보세요.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1회당 7만~8만 원 수준의 심리상담 바우처(총 8회)를 제공하는 사업의 신청 조건, 절차,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.
1. 사업 개요
‘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:1 전문 심리상담(대면, 회당 최소 50분, 총 8회)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(예산 소진 시 종료)입니다.
2. 신청 조건
지원 대상은 “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”으로, 아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·청소년상담센터, Wee센터 등 공공상담센터의 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- 정신과 의사 혹은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(3개월 이내)
- 국가건강검진 우울선별(PHQ-9) 검사에서 우울(10점 이상) 결과 있는 경우, 검진 결과 통보서(1년 이내)
-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: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가정위탁확인서
- ‘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’ 의뢰 대상자는 연계의뢰서(3개월 이내)
3. 신청 절차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(만 19세 이상)
- 오프라인: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접수된 신청은 지자체 보건소에서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합니다.
4. 준비 서류
-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, 동의서 등 필수 서류 (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)
-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중 하나 이상
-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서 별도 제출
5. 지원 내용 및 본인 부담
- 1:1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(1회당 1급: 8만 원, 2급: 7만 원)
- 지원 기간: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유효
- 본인 부담률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(0~30%) 적용 (자립준비청년 등 일부는 전액 면제){index=5}
- 결제는 국민행복카드(바우처 카드)로 이루어지며, 한도 초과 시 초과 금액 직접 부담
- 지원 유형(1급 / 2급)은 신청 후 변경 불가능
6. 요약 정리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 대상 |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 있는 국민 |
| 증빙서류 | 의뢰서, 진단서, 건진 결과, 자립준비 확인서 등 |
| 접수 방법 |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·면·동 방문 |
| 지원 내용 | 1급 8만 원 × 8회 / 2급 7만 원 × 8회, 120일 유효 |
| 본인 부담 | 소득 수준에 따라 0~30% |
